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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하기 > 부동산기부
부동산과 같은 고액 자산 기부는 비영리단체인 푸른나무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고마운 존재입니다. 부동산 기부를 통해 마련된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지친 몸을 쉬게 할 수 있으며, 혹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마련한 기부금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부는 법률과 세금, 그리고 후원자님 개개인의 상황들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푸른나무가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부동산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푸른나무가 위치한 사옥은 푸른나무의 설립자인 김종기 명예이사장님이 유증하신 건물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기부의 중요성과 감사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푸른나무가 세상에 밝은 등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주신 김종기 명예이 사장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푸른나무는 이곳에서 청소년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 1항(소유제한)에 의거하여 농지로 분류된 토지의 경우 기부가 불가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공간
청소년 심리상담소, 피해 청소년 회복 시설
교육과 진로의 공간
청소년 수련원, 진로체험시설 등의 교육공간
위기 피해청소년의 주거공간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폭력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
기금 전환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해 마련한 수익으로 청소년 지원에 사용
Q1.기부가 가능한 부동산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등의 주거용 건물과 상가로 사용 가능한 상업용 건물의 기부가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농지로 분류된 토지 이외의 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 소유 및 전세권 등의 기타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의 기부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개별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Q2.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기부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재단이 대행을 지원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함께 진행하지만 희망하실 경우 후원자님이 직접 등기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결정하며 후원자님의 희망사항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부동산을 기부할 경우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부동산 기부 시 기부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과세이연 조건이 적용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유예됩니다. ※과세이연 적용 조건 (모두 해당 必) 1. 부동산을 기부한 곳이 국세청에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공익법인인 경우 2. 해당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이 재산 공시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부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비용 (ex. 재산세, 관리비)은 모두 재단에서 부담하며 후원자님께서 추가로 부담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 기부 시점에 따라 기부 당해 연도 재산세는 납부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Q4.부동산 기부 시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개인 기부자의 경우 최대 30%까지(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종합소득금액의 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소득의 1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Q5.기부한 부동산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푸른나무의 후원금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된 공익목적에만 사용합니다. 부동산을 기부해 주실 경우 직접 청소년을 위해 활용하거나 혹은 직접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금화하여 후원금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특정 사업에 사용되기를 희망하실 경우 상담 단계에서 조율할 수 있으며 기부 이후 해당 부동산의 사용처가 궁금하실 경우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와 문의내용을 기입해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푸른나무재단 나눔기획부